자동차를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새차냐 아니면 중고차이냐에 따라서 각종 세금이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사게 되는 차량이 중고라고 하면 연식에 따라서도 자동차취등록세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지 관련 법령 및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차 구입의 경우 일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 취등록세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관련 홈페이지를 찾아 보니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 정도 라는 정도 밖에는 확인을 못하겠더군요. 취득세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7% (4%) ②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경자동차) 5% (4%) 영업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