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님이 없을 경우 친인척이 부모역할을 대신 하는 것을 후견인이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냥 사회통념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사람도 후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후견인 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법정후견인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와 법정후견인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른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 ▷ 성년후견인제도란? 성인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정신적인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제약에 놓이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