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이 표현을 하자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편하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얻어야 할 점포의 보증금과 월세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아울러 그에 대한 보증금 산정액이 지역마다 일정액을 넘지 않아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내용 몇가지를 짚어 보고 상가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개인점포를 얻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셔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및 대항력 ▷ 적용범위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료 적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 서울특별시 : 4억원2. 「수도권정비계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