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해당되는 영리법인들 입니다. 이러한 영리법인들은 준칙주의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반드시 인가를 해 줘야 하지만 민법상에서 이야기 하는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 21일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사항을 개정을 하는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앞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좀더 쉬워질 테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의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절차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비영리법인의 설립1. 목적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간에 설립의 목적은 비영리이어야 합니다. 즉 이윤추구를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