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법률행위 효력요건에 따른 유.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구별'이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되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 목적의 효력요건에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는 목적이 확정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그 법률행위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그 중 민법 103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과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지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무효, 불법원인급여 ▷ 민법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조문의 내용은 이토록 간단하지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