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주택을 임차한 전세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에게 전세권 이외에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뭐 건물을 사용하다가 갑자가 수도관이 터져서 수리를 하고 건물주에게 수리비 청구하고 그러는 것 등은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입자들이 일일이 집주인에게 그런 필요비를 잘 요구를 하지는 않는 듯 합 그런 것이야 전세 세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구요.여튼 참으로 헷갈리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 VS 유익비상환청구권 ▷ 부속물매수청구권현행 민법316조 및 646조에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