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비해서는 부동산 계약시 불법적인 업다운계약에 대한 것은 많이 정화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매도자의 경우 매매 차익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적게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건 또는 단기 매매 등을 위해서 매매금액을 부풀리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을 수도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분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업다운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번 글에서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경우 매수자 혹은 매도자의 꼬임에 넘어가 업.다운계약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불법 업다운계약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1. 큰 매매차익으로 인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탈세를 위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 2. 1세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