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던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20년간 주인이 나타나서 내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땅을 내 것이라 주장을 할 수가 있는가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이라고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데 수십년을 그곳에서 사시 면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 남의 땅이였다고 한다면 20년 이상을 점유를 하고 계셨으니 이제는 누가 함부로 쫒아 내지는 못 할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20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주장 어떤 경우 가능할까? ▷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