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로 매각 당시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통보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보조차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 입니다. 앞서 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선 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한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