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보면 법인의 이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요.우리가 회사에서 부르는 이사님~~ 네! 맞습니다. 법인 등기상에 등재된 이사님 그 분들을 칭하는 것이라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보자면 이사를 법인에 속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법인에 속한 기관은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 특별대리인 등도 기관이라 하여 민법상에 그 권한과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이해 ▷ 이사의 대표권 제한먼저 민법41조를 살펴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