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 받게 되면서 부터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法人)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한자로 法人이라고 표시하여 사람인자를 붙이게 되는데요.한자의 뜻을 빌어 보자면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한 실체라는 뜻입니다.따라서 법인도 출생신고 대신 설립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권리능력도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 그런데 아직 법인이 되지 못한 '사단'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