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분에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공부를 하다가 계약 파트로 가서 계약의 해제와 해지 부분으로 가게 되면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제가 많이 유사해서 머리를 쥐어 뜯을 지도 모를 듯 합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준수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놨지만 사실 법률용어들은 너무 어렵기에 법을 잘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매번 의심이 들 정도이니 말입니다.여튼 간단하게 나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에서의 차이점 중요한 부분 한두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라도 계약의 해제 해지 청약 철회 등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은 링크되어진 다른 포스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계약의 해제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 반환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