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어떤 행위를 취할 때 그것을 법률행위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에는 사회규범상 분명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아침에 눈을 떠서 씻는 행위, 집에서 TV를 보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는 하지 않죠.친구랑 점심때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행위 등도 친구랑 약속을 한 행위기기는 하지만 만약 친구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야속하긴 할테지만 그걸 가지고 약속에 나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민법상 법률행위라는 것에 대한것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서두를 좀 길게 하였습니다.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일반적 효력요건 아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것들이 일반적인 효력을 갖추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