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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종류

사람이 어떤 행위를 취할 때 그것을 법률행위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에는 사회규범상 분명 차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아침에 눈을 떠서 씻는 행위, 집에서 TV를 보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는 하지 않죠.친구랑 점심때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한 행위 등도 친구랑 약속을 한 행위기기는 하지만 만약 친구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거나 야속하긴 할테지만 그걸 가지고 약속에 나오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민법상 법률행위라는 것에 대한것이 어렵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에 이해를 돕고자 서두를 좀 길게 하였습니다. ■ 민법상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종류 ▷ 법률행위 성립요건 및 일반적 효력요건 아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것들이 일반적인 효력을 갖추기 ..

민법공부 2014.12.22

법인이 아닌 사단 그리고 총유에 관한 의미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 받게 되면서 부터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法人)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한자로 法人이라고 표시하여 사람인자를 붙이게 되는데요.한자의 뜻을 빌어 보자면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한 실체라는 뜻입니다.따라서 법인도 출생신고 대신 설립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권리능력도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 그런데 아직 법인이 되지 못한 '사단'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

민법공부 2014.12.19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 설명과 이해

민법을 보면 법인의 이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요.우리가 회사에서 부르는 이사님~~ 네! 맞습니다. 법인 등기상에 등재된 이사님 그 분들을 칭하는 것이라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보자면 이사를 법인에 속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법인에 속한 기관은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 특별대리인 등도 기관이라 하여 민법상에 그 권한과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이해 ▷ 이사의 대표권 제한먼저 민법41조를 살펴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

민법공부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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