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 분쟁이 발생하기 전 말로 하고 상호간 합의를 보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혹은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 교환을 해 주지 않는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법대로 하라고..." 하지만 아무렇게나 법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법대로 하기전에 상호간 명확한 의사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때 문서형태로 작성을 해서 보낸 것을 흔히들 내용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상대방에게 마디를 하더라도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이 되며 이 것이 발송이 될 때에는 사실상 법적인 분쟁에 앞선 준비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