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고시에서 확인된 바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4년 9월 1일부터 1.72% 오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3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은 분양가 상한 금액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1.72% 상승 주요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상승현황- (‘13.3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