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의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총유, 합유, 공유가 있습니다.공유라고 하는 것은 많이 접하던 용어이기에 쉬울 듯 합니다만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의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의외로 공유의 개념이 어려워 지기 시작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포스팅을 했었지만 우선 총유라고 하는 것 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문중, 종중, 친목단체, 교회 등과 같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 재산을 보유를 하는 형태로 총유재산은 단체회원들의 사용 및 수익권한은 있지만 지분이 없으므로 단체를 나오게 될 경우 사용 및 수익권한도 잃게 되며 아울러 지분권도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교회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겼다고 해서 지금껏 낸 헌금을 지분만큼 돌려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유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조합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