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공동소유 형태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이중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지분의 처분은 가능하나 공유물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처분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서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여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 보려고 하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토지분할을 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공유 토지분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 공동주택부지 공유 토지분할 보다 쉬워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