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재산의 공동소유에는 단체의 성격과 지분의 처분가능 여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어떤 물건을 나 혼자만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거나 팔 수도 있겠지만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공유 합유 총유 이 세가지의 소유방식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민법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재산을 보유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유 합유 총유 ▷ 공유 먼저 공유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부부가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