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공동주택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며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이 변경되며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방안 마련기존에는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확보를 위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