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서 자칫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듯 한데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이 모든 세입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전세집을 구하면서 꼭 알아 두셔야 할 사항입니다.어떤 사항을 알아 두어야 하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무조건 세입자 보호하지 않는다 ▷ 전입신고의 효력전세 등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이사를 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이사한날 바로 전입신고라는 것을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