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일명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땅이 묶이게 되면 그야말로 그 땅을 보유한 사람은 그 땅에서 대외적으로는 행위제한이 너무 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아울러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땅이 묶이게 되면 그것이 언제 풀릴지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그 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할 수가 있는 영역이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