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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입지규제 반세기만에 규제 대폭 완화된다

명가공인 2015. 5.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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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일명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땅이 묶이게 되면 그야말로 그 땅을 보유한 사람은 그 땅에서 대외적으로는 행위제한이 너무 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울러 일단 개발제한구역으로 땅이 묶이게 되면 그것이 언제 풀릴지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만이 할 수가 있는 영역이였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했으니 해제도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면 땅값 폭락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다 알고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을 함부로 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해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였는데요.


그 규제가 대폭으로 완화가 되게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 30만㎡이하 해제 지자체장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 왔으며 해제를 위한 기간도 2년 이상 소요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30만㎡이하 중·소규모로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게 됩니다.


1.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1)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규제개선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정도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해 지게 됩니다.

또한,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시설 허용기준 완화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여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가 됩니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됩니다.


(3) 지정당시 기존 공장 증축규제 완화 

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하였는데,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됩니다.

(그린벨트내 공장 총 112개 중 GB지정 당시 건폐율 10% 이하는 13개)


여튼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완화의 키포인트는 해제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소규모의 경우 지자체장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향후 지자체선거에서 미개발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조건으로 한 선거공약들이 마구 터져 나올 수도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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