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공부를 하면서 조금 어려우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일 듯 합니다.가등기담보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변칙담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을 위한 성격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니까요. 시작 부터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담보냐 아니면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가등기냐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혹여 경매관련 공부를 할 경우에도 권리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 VS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 담보가등기 돈 안갚으면 니 집은 내꺼야~!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물의 목적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채권회수를 위한 저당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