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청년들에게 희소식!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을 폐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연령: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 소득·재산: 세부 기준은 별도 자료 참고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모의 계산을 해 보니 청년1인가구의 경우 대략 월 소득이 191,4000원을 넘어가게 최종 소득평가액이 134만원을 넘게 되서 해당이 안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2.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