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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이란? 토지매입시 알아 두면 좋은 상식

명가공인 2015. 11. 2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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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 입니다" 라는 펫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2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의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 증개축 등을 제한 하거나 농사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 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건축행위를 반드시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접도구역,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법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접도구역내 허용이 가능한 행위(도로법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위와 같이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취득의 경우 관련법령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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