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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및 의미

명가공인 2015. 11. 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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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송도동 죽도 동 ~ 1 일원 면적 96,330 ( ㎡ 건축부지 33,444㎡, 62,886 ) 수변조경산책길 등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포항시에서 입안하여 결정을 신청한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로 해당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주로 규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말 그대로 규제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의미와 포항지역 입지규제 최소규역 규제 완화사항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요건 등

올해 2015년 1월에 개정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항지역 입지규제 최소규역 규제 완화사항


주차장 설치기준 및 대지안의 공지 기준 배제 등

(주차장) , 걷고 싶은 거리 창의적인 저층부 공간 창출을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배제, 구역 내 주차건물 설치 인근 주차장 등을 통해 주차문제 해소

(공지) , 건축물간 연결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위해 건물의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3m ) 이상 기준 배제


포항 해도수변지역 일대_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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