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특별한 사정의 없는 한은 거의 대부분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완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겠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혹은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낙찰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 다른 경쟁입찰자들에게는 차순위매수신고를 통해서 해당 경매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차순위매수신고란 어떤 것인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몇 가지만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이해 |
▷ 차순위매수신고 요건
민사집행법 114조 2항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우선 위 민사집행법 114조 2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순위 매수신고가 무슨말인지 이해가 잘 가질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예) 어떤 부동산 경매 최저매각가가 1억원인 경우 각 입찰가격
A - 1등 9천 900만원에 낙찰 B - 2등 9천 500만원 C - 3등 9천만원 D - 4등 8천 500만원 |
위 경매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은 1억원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이 입찰 보증금 입니다.
다시 법조문에서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A라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액으로 9천 9백만원을 적어 냈기 때문에 여기서 1천만원을 뺀 8천 8백만원을 넘어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을 갖춘사람과 못 갖춘 사람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가능액 = 9천 900만원 - 1천만원 = 8천 800만원 B - 2등 9천 500만원(차순위매수신고 가능) C - 3등 9천만원(차순위매수신고 가능) D - 4등 8천 500만원(불가) |
이렇게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낙찰자가 매수를 포기하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결국 최초낙찰대금 이상으로 경매물건을 매각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1) 신고가액이 다를 경우
이 경우야 뭐 당연히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2) 신고가액이 같을 경우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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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용어 그리 어렵지 않죠?
간단한 것부터 차분히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매의 고수 단계까지 오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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