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과연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

명가공인 2015. 2. 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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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모님댁을 다녀 온 뒤로 좀 황당한 시스템을 접한 뒤로 이 내용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참으로 답답하고도 한심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바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라고 하는 것이 올해 부터 의무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나이가 56세가 넘는 용달차를 모는 분들에게도 이 제도가 모두 의무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 아버지의 경우에도 정년퇴임을 하시고 용달차를 사서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때문에 고민이 너무많으시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계시더군요.


 ■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용달차 1대 소유한 운전자도 의무 신고대상이 왠말?


▷ 화물운송실적신고제란?

일단 화물운송시장선진화 방안으로 마련이 된 것으로 쉽게 이야기 하자면 화물운송내역을 fpis.go.kr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통해서 운송시장 구조개선을 한다는 취지가 있기는 하지만 용달차1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일단 6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를 위해서는 특정 홈페이지를 가입해야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IT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해 왔었기에 별 문제는 없이 가입을 했습니다만 6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조차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절차가 너무나도 까다롭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스캔해서 올려야 하고 거기다가 공인인증서까지 받아서 등록을 해줘야 비로소 회원가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정도 수준이라면 컴퓨터를 아주 잘 다루는 수준 정도는 되어야 비로소 회원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 대신 회원가입해 드리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스캔 뜨고 은행 공인인증서 발급까지 해 드리고 나니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리더군요.


다음으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실적신고를 하는 것은 더 가관이네요.

이건 뭐 단순등록작업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분들이 돋보기끼고 하나씩 찾아가면서 등록하다가는 숨넘어갈 판이겠습니다. 솔직히 이정도 자료 등록하는 수준이면 전자상거래 물품등록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에 대해서 아버지께는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신고해 드릴 테니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으시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씀 드려 놨습니다만 컴퓨터에 익숙한 제가 등록을 하는데에도 제법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제도를 만들 때에는 현실성이 좀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이중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에 실적신고 한다고 헤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별도로 안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벌써 부터 여기저기 난리가 아닌가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아마도 실적신고를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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