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세모녀법 통과 부양가족 기준 완화 등 달라지는 점과 남은 과제는?

명가공인 2014. 11.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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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정도의 시간을 끌어 왔었던 세모녀법 통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2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세모녀 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세모녀법 통과는 비단 송파구 세모녀 사건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탈락을 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 부양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어느 정도는 줄어 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세모녀법 통과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나?


ⓒ SBS 세모녀법 통과 관련 보도 화면캡쳐


▷ 세모녀법 통과 前 기존 부양가족의 문제점

세모녀법 통과전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 관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항상 논란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부양가족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저 생계비조차도 벌 수가 없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직계1촌 즉 부모님, 아들이나 딸 그리고 사위나 며느리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는 사람의 선정 기준은 4인가구 기준 346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세모녀법 통과에 대한 사항을 얘기 하기전에 이해를 돕도록 사례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부산의 어느 요양병원에 있었던 50대 남성은 하나 밖에 없는 딸이 있었습니다.

딸은 아직 취직 전이라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이 50대 남성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보장이 되는 7가지 혜택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취직을 했으니 딸을 둔 아버지는 당연히 기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고 맙니다.


ⓒ 뉴시스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딸이 취직을 하게 되어 월급을 받게 되면 현행법으로는 딸이 당연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해 버리게 되어 기존에 받고 있었던 7가지 혜택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무리 박봉이라고 해도 딸이 한달에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기에 자신의 딸에게 부담이 되기 싫은 아버지는 그만 목숨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지요.


요즘 직장에서 최저임금제 수준으로 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사실상 탈락을 하게 되는 것이기에 자신 때문에 딸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부양가족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해 안타깝게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례]


▷ 세모녀법 통과 후 어떤 내용이 달라지게 되나?

세모녀법 통과의 핵심은 바로 부양가족 소득수준에 대한 환화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을 현행 4인가족기준 월소득  346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완화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 SBS 세모녀법 통과 관련 보도 이하 이미지 출처 동일


또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등 7가지 항목이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며  4인 가족 기준 매달 지급되는 현금도 현행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6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급여는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세모녀법 통과 내용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아쉽게도 헛점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의 가족들 데리고 507만원을 벌고 있는 것과 혼자 살면서 150만원을 버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4명이 한집에 살면서 밥먹고 집세내고 각종 공과금을 내며 공동생활을 했을 때의 비용과 혼자 150만원을 벌며 월세내고 각종 비용을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룸에 혼자 살면 월세 40만원이 들어가고 각종 공과금에 생활비까지 더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여을 해야 하지만 반명 4인가구의 경우 3룸을 구입한다고 해도 월세가 그 4배인 16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기타 TV도 4명이서 공동으로 볼 수가 있고 인터넷도 하나로 연결해서 분배해서 쓸 수가 있는 등 비용쓰는 수준에 있어서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튼 세모녀법 통과가 안된 것 보다는 통과가 된 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을 제대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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