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거대 음란물 사이트 적발, 처벌은 어떻게 되나?

명가공인 2013. 12. 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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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 회원수가 무려 5만명 가량이나 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경찰에 걸려 결국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비를 미국에 두고 운영을 했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혀 붙잡혀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업주가 챙긴 범죄 수익금은 무려 1억 2천만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이보다 훨씬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빼돌린 돈이라든지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다른 계좌로 분산시켜서 돈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검거가 된 양모씨에 대한 범죄의 적용 혐의는 특이하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협의로 체포가 되었네요.


일반적으로 과거 웹하드 등에서 음난물 유포를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을 해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대체로 불구속 마무리를 하여서 음난물 유통이 근절이 되지 않자 결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를 적용하여 그 처벌 수위를 한층더 높였적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처벌의 수위의 강도는 그 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어떻게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테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들을 인터넷으로 무분별 하게 판매하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는 근절이 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암튼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되었건 간에 성인물의 경우 영상심의를 받지 않으면 다 음난물에 해당이 되니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역시 참고를 해 두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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