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s)은 나치전범들과 유대인 대량학살에 관여했던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1945년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재판으로 당시 24명의 피고인들이 기소가 되어져 거행 되었던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1945년 8월 8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사이에는 유럽의 추축국(樞軸國) 수뇌범죄자의 소추 및 처벌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 조약에 의거하여 전쟁범죄자를 재판할 수 있는 국제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재판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4명의 나치전범을 처벌하는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s)에서는 운명이 갈렸던 한스 프랑크와 한스 프리체 형제도 있었구요.
■ 뉘른베르크 재판(Nuremberg Trials) 24명의 전범과 재판결과 |
▶ 사형(교수형)
마르틴 보어만(나치당 비서실장이자 히틀러의 부관)
히틀러 자살 후 덴마크 접경 독일 북부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행방불명되었고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기소되어 사형을 언도받았고 결국 1972년 말 베를린의 한 철도역 부근 도로공사장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됨
한스 프랑크(폴란드 총독)
한스 프리체와 형제으며 나치의 변호사로 2차 세계대전 개전 직후에는 독일군의 폴란드 점령지에서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며, 부임 직후 폴란드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의 게토 강제 수용과 재산 몰수, 시민권 박탈 등의 공포 정책을 시행했다는 혐의등으로 결국은 교수형을 당한 인물
빌헬름 프리크(전(前)내무부 장관, 체코 총독,뉘른베르크 인종 법 작성 참여)
뉘른베르크 법 등 유대인 탄압을 위한 홀로코스트를 법 제정과 실행에 관여했다는 죄목으로 사형
알프레트 요들(국방군 작전부장)
상관인 빌헬름 카이텔과 함께 소련군 정치위원에 대한 무차별 사살을 용인하는 정치위원 명령과 연합군 특공대의 포로 자격 박탈을 골자로 하는 특공대 명령 등 교전 수칙을 위반하는 명령서에 서명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사형
에른스트 칼텐브루너(국방군 작전부장)
1944년 히틀러 암살미수 사건때는 주모자와 가담자들의 재판과 처형을 담당했고, 동료였던 오토 스코르체니와 스탈린과 처칠, 루스벨트 등 연합국 지도자들의 암살기도 작전이었던 롱 점프 작전을 입안하였음
빌헬름 카이텔(제국중앙보안본부 대장, 무장친위대 및 경찰대장)
독일과 소련간의 전쟁 기간 중 하인리히 힘러 휘하의 무장친위대가 점령지에서 벌인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방임을 했었고 히틀러가 내린 정치위원 등 비정규 전투원에 대한 학살 명령서에도 서명하는 등 정규전의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러한 행동은 전후 전범으로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됨
요아힘 폰 리벤트로프(외무부 장관)
방공 협정과 뮌헨 협정,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1939), 강철 조약 등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에 맺어진 각종 중요 조약들의 협상과 조인을 담당
알프레트 로젠베르크(나치당 교육부장, 나치당 외교정책부장, 동유럽 점령지 관리 장관)
1920년대 후반부터는 반유대주의 사상의 체계화와 보급을 위해 '유대인 문제 연구소' 를 설립
프리츠 자우켈(외국인 노동고용 전권 총감)
독일의 점령지에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독일로 보내 노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고 이들 노동자들은 대부분 강제 징용되어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도 못미치는 대우와 탄압을 받았다는 혐의로 인해서 사형언도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오스트리아 수상(총리), 네덜란드 총독)
전쟁 물자 수탈과 유대인이나 정치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분류 작업, 처벌, 강제 수용소 운영 등에 깊이 관여해 '네덜란드의 도살자' 라는 악명높은 별명으로 불리웠던 인물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나치당 고위 간부, 대중잡지 돌격병의 사장)
1933년 나치당 집권 후 유대인 사업가나 상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상점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지시했고, 뉘른베르크 소재 시나고그의 강제 철거를 명령하기도 했던 인물
▶ 종신형
헤르만 괴링(공군총사령관, 4개년 경제계획청장, 항공부 장관, 산림청장)
루돌프 헤스(부총통)
발터 풍크(경제부 장관, 제국은행 총재)
에리히 레더(전(前)해군총사령관)
▶ 20년형
발두어 폰 시라흐(전(前)히틀러 유겐트 단장)
알베르트 슈페어(군수&탄약부 장관)
▶ 15년형
콘스탄틴 폰 노이라트(전(前)외무부 장관, 전(前)체코 총독)
▶ 10년형
칼 되니츠(해군총사령관 겸 제3제국 2대 대통령(1945.4.30부터))
▶ 무죄
한스 프리체(선전부 라디오 방송부장)
독일 선전부의 한스 프리체는 국제 군사 법정에 기소된 독일 관료 중 범죄 순위가 가장 낮은 전범으로 기소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반 유태주의적 성향의 방송을 하였던 것은 확실하나 특별히 유럽 유태인들의 대량 학살을 주문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스 프리체는 이후 뉘렌베르그 탈 나치화 법정에서“주요 범죄자”로 분류되어 강제 수용소 9년 형을 받게 되었고 1950년 감형으로 석방된 후 1953년까지 광고 및 홍보 분야에 종사하다가 53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튼 한 법정에서 형제가 나란히 서서 한명은 무죄로 한명은 사형을 언도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것은 비운의 가족사를 가진 것 만은 틀림 없는 사실이네요.
프란츠 폰 파펜(전(前)수상(총리), 전(前)부수상(부총리), 오스트리아 대사, 터키 대사)
햘마어 샤흐트(전(前)경제부 장관, 전(前)제국은행 총재)
▶ 기타
구스타프 크루프 폰 볼렌(크루프사의 최고경영자, 병으로 재판에 불참. 얼마후 사망)
로베르트 라이(나치당 조직부장, 노동전선 지도자, 재판 전 자살)
그나저나 나치독일의 전범들은 이렇게 재판이 열려서 처벌도 받고 과거청산도 하고 그러는데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부정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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