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오피스텔 다세대 층간소음 규제방안 마련, 연말부터 강제 시행

명가공인 2014. 8. 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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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축으로 세워지는 다세대 주택이나 혹은 오피스텔등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건축규정이 마련이 되어서 거주자들이 층간소음에 덜 시달리게 될 전망입니다.

그간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등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주로 발생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건축관련 규정은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8월 12일 오피스텔 및 다세대 주택 층간소음 관련 교정을 마련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서의 층간소음 분쟁이 점차 적으로 줄어 들긴 하겠으나 분양가 상승의 요인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다세구, 오피스텔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규정


아래와 같이 그간 빌라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등에서 주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강력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충동조절이 안되는 분들이 많으니 만큼 층간소음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조심을 하셔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아래는 국토부에서 마련이 된 소형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건축기준입니다.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 하여야 함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표준 바닥구조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를 210mm 으로 하고 완충재를 20mm이상 설치를 해야 합니다.

벽식구조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됩니다.

라벤구조


앞으로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소규모 주택의 건축 기준이 마련이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과거 지어진 주택들이 여전히 워낙에 많아서 다른 분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수 밖에는 기존 주택들은 층간 소음에 대해서 달리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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