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해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득 수준과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비록 자격요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해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정보를 얻지 못해서 적지 않은 지원금액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올해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제도는 2015년도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로도 확대 시행이 될 예정 입니다.
■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나? |
이 제도는 이미 시행이 된지 오래 되긴 하였으나 최근 5년간의 자료만 우선 확인을 해 보자면 2009년도에 591천 가구가 총 4,537억원을 지급받은 이래로 해마다 지급급액이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783천 가구가 총 5,618억원을 지급받아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지급년도 |
가구 |
지급액 |
2009년 |
591천 |
4,537억원 |
2010년 |
566천 |
4,369억원 |
2011년 |
522천 |
4,020억원 |
2012년 |
752천 |
6,140억원 |
2013년 |
783천 |
5,618억원 |
■ 자격요건 및 최소.최대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 |
1. 총소득 기준금액 및 지급액 범위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족 |
맞벌이 가족 |
총소득기준금액 |
1,300만 원 |
2,100만 원 |
2,500만 원 |
지급액범위 |
18,000원 ~ 700,000원 |
19,000원 ~ 1,700,000원 |
18,000원 ~ 2,100,000원 |
위의 표에서 보시다 시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구성에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나홀로 사시는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만 신청인이 만 60세를 넘기셔야만 그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홑벌이가족은 말 그대로 남편이나 혹은 아내 혼자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구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3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총소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홑벌이와 마찬가지로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구요.
2. 재산 및 주택요건
총 재산은 자동차 등을 포함하여 1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무주택자 이거나 혹은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예외
2014 년 3 월 중에 생계, 주거의 명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 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나 혹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였던 경우라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및 절차 |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며 관련 내용들을 각 항목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통상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올해 2014년도의 경우는 5월 1일 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신청종료일 다음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되어 일종의 패널티 형태로 10%를 감액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2. 신청절차
(1) 대상자의 경우
요즘에는 근로자들의 경우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가 철저하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신청대상자를 선별하기가 쉬워진 상태 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전에 신청대상자 들에게 안내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신청자격 확인만으로도 신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신청 절차도 매우 간소화가 되어 있어 편리 합니다.
따라서 안내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안내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세금신고 등을 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소득신고 등이 누락이 되거나 혹은 재산등의 내역이 정리가 되지 않아 만약 대상자에서 만약 제외가 되어 안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 아래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상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에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안내 고지서를 받아서 별도로 소득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 얼마나 받게 될까? 지급금액 산정의 방법 |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급 지급기준액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총소득액이 일정 기준안에 포함이 되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계산식이 없이 최대 지급금액을 각각 받게 되어 있구요.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혹은 초과를 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이 다소 적어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일은 하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과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 보다는 조금더 많이 번 사람들에게 차등을 두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실 예로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금액이 2천 4백 90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 산정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고작해야 최저금액인 1만 8천원 밖에는 지급을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절차 등을 고려 하여 올해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더 많이 나아져서 이러한 제도의 범위를 좀더 넓혀져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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