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월세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3월~12월(10개월) *2월분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
○ 선정인원: 43명
○ 지원대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지원내용: 월최대 15만원씩×10개월간(2~11월) /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15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급방법: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녕군이고, 19~49세 이하인 청년
※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74 ~ 2005년(1974.1.1.. ~ 2005.12.31. 신청 가능)
② 공고일 기준 창녕군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
되어 있어야 함.
③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동일세대 1명 지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가구원 수는 제출한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를 기준으로 함
○ 제외대상: 아래의 제외 사유(①~⑧)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①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②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⑤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⑥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자체
운영 청년주택(거북이집, 청년셰어하우스 등)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사업
⑦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⑧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4. 4. 8.(월) ~ 4. 30.(화) (평일 근무시간 09:00~18:00 내)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창녕군 홈페이지(http://www.c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 제출방법: 방문접수(09:00~18:00, 평일 근무시간 내,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 제 출 처: 창녕군청 미래전략추진단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①· 신청서(서식1) 1부.
* (대리인이 접수 시)위임장‧위임서류(서식3)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서식2) 1부.
③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1부.
* 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④ 임대차 계약서(신청자 명의) 사본 1부.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원칙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실 확인 시 임대인·임차인(2인)간 임대차계약서를 인정
⑤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 부양자 추가 서류 제출
⑥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지, 세대주 확인용)
*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 신청인이 세대원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1부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무주택 확인용
* 세대원 각 1부.
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세대원 각각 발급) 각 1부.
*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미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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