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계획을 시행한다고 하니 경상남도 소재 농업인들께서는 관심을 갖어 볼 만한 내용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25%인데 반해 이자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융자 대출금리는 1% 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래 내용은 창녕군을 기준으로 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22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 공고 내용입니다.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개인의 경우 최대 3천만원, 법인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창녕군)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3. 대출금리 : 연리 1.0%
4. 융자신청서류 접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22. 7. 13.(수) ~ 7. 29.(금)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신청서류 : 읍·면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창녕군지부
5.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소득팀(☎055-530-60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녕군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지역에 속한 농어업인들에게 해당 되는 내용이니 창녕군이 아니더라도 경상남도 도내 농.어업인들은 본 융자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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