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판결의 종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실익이 없을 테지만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을 구분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의 종류에 따라서 권리관계의 변화가 전혀 달라 질 수가 있으니까요.그냥 봤을 때에는 용어가 어렵다 느껴지긴 하지만 의미를 알고나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간략하게 각각의 판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성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의미 및 차이점 ▷ 형성판결 형성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형성되는 판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보자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는 경우, 회사 합병의 무효, 입양취소, 주주총회결의 무효 등과 같이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