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준칙주의를 적용하여 성립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비영리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인가제가 아닌 허가제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것이라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설립을 허가하거나 불허 할 수도 있음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되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힘에 따라서 조만간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하니 국회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향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설립이 앞으로 쉬워질 전망입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