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벌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대 5,000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저작권법136조) 뿐만아니라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인터넷상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저작권위반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과연 최근판례를 통해서 저작권법위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법위반 벌금, 위반의 범위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 ▷ 저작물이란?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