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을 공부 할 때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은 다소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포스팅을 한번 했었던 '양도담보 질권 유치권 등의 차이' 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저당권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좀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포스팅에서 가등기담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변칙담보인 가등기담보에 대한 이해와 예 ▷ 양도담보와의 차이예전에 저당권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등록된 것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과 같은 것은 저당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