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엄마 뱃솟에 있으면서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 합니다.그런데 과연 태아의 권리능력을 법률상에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민법상으로 보자면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태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서는 일단 배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태아에게 불이익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에 민법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정지조건설에 따른 태아의 권리능력 ▷ 정지조건설과 태아의 권리능력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태아의 상태에서는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은 없습니다.하지만 엄마 뱃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