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지식을 어설프게 알고 이를 악용하게 되면 오히려 제 발등을 찍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미성년자 법률행위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통해서 얻은 금전적인 이익을 유흥비를 통해 탕진을 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시에 계약을 취소하고 현존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을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쁜짓을 하는 미성년자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요건 ▷ 미성년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행위든 상대방이 있는 계약행위 든 간에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