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직장인들이 고용보험을 들어 놨을 경우에 급여에 대한 안정성을 국가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기업이 도산을 하거나 폐업을 해서 월급을 못주게 될 경우 못받은 급여의 최대 3개월치의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보통 개인이 이런 처리를 하기는 힘들어서 근로자들이 단체로 어떤 한명의 노무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혹은 폐업처리를 안하고 있을 경우에는 골치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그런경우에는 노무사가 알아서 보통 잘 처리를 해 줍니다.그런데 악덕 사업주 들로 인해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