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나 전자문서관련 분쟁이 정말 많기는 합니다. 지난해 2013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1,204조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이니 이와 관련된 분쟁들 또한 얼마나 많겠습니까.그나마 전자상거래분쟁조정방법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더 강력한 수단인 소송등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라도 하실 테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마저도 못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듯 합니다. 지난해 2013년 이러한 분쟁관련 조정회부는 4,341건에 이르렀고 그 중 조정성립은 3,758건이 되어서 조정률 86.6%에 이르겄다고 하니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몇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전자상거래 분쟁조정방법 채권소멸시효란 것을 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