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24년 4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과거보다 좀더 꼼꼼한 확인 내역이 등이 추가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개정내용은? (1)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 직전 1년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