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주택을 구입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취등록세가 상당히 낮아진 편이고 1세대 1주택 등의 과세조건도 완화가 되어 주택보유수를 구분을 하지 않고 일률적인 취득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말로써 간단히 설명을 드려 보자면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취득금액의 1%, 6억초과에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2%, 9억원 이상이면 3%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게 되면 6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1%를 주택구입에 따른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좀더 확실한 주택취득세계산 방법을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텍스 홈페이를 이용한 주택취득세계산 방법 참고로 주택취득세는 등기등록까지를 포함한 취등록세라는 것을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