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은 전세가의 고공행진, 저금리 등으로 인해서 점차 전세는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형태인 전세가 앞으로는 거의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이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은 월세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는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칫 탈세로 인한 추징을 당할 수도 있기에 주택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살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그 범위와 비과세 대상은? ▷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