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여 어딘가를 다니시다 보면 "여기서 부터는 접도구역 입니다" 라는 펫말을 보신 적이 있으실 듯 합니다. 아마 관심이 없었다면 보시고도 기억이 없을 수도 있구요. 어감상 접도라고 하니 도로하고 접한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접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교통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의 경우 30m, 국도,지방도,군도의 경우에는 5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변 일정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을 제한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구역을 일컷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접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골치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