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전원주택지와 함께 도로부지의 지분도 함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일단 편의상 도로지분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도로지분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예정지의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까요?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중에서 도로부지의 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와 접한 경우와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라도 자칫 맹지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분양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전원주택지의 예 건축법 제44조(대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