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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분양 2

분양받은 전원주택지 도로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상도로에 접한 경우와 맹지가 되는 경우

대부분 전원주택지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전원주택지와 함께 도로부지의 지분도 함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일단 편의상 도로지분이라고 표현을 했으나 도로지분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예정지의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까요?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그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중에서 도로부지의 지분과 상관없이 건축법에 따른 도로와 접한 경우와 분양중인 전원주택지라도 자칫 맹지를 구입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중인 전원주택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분양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경우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건축법상 도로와 접한 전원주택지의 예 건축법 제44조(대지와..

창녕 남지읍 전원주택지 매매 분양 568평

창녕 남지읍 전원주택지 매매 분양 안내 입니다. 남지ic에서 10여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2차선 도로와 가깝게 인접하고 있으며 산이 감싸 안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의 창녕 전원주택지 입니다. [거래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2차선 도로보다는 높은 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에 조망권 침해를 받을 염려가 없는 전원주택지 입니다. ■ 개요(1) 위치 : 창녕군 남지읍 일원(2) 면적 : 1879제곱미터(3) 용도지역 : 보전관리(4) 매매가 : 2억 4천 ■ 현장사진 보기현재 토목공사 진행중 2차선 도로에서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진행중 계단형 전원주택부지 공사 진행 주변 조방 인근에 농협 및 간단한 생필품 구입이 가능한 마트가 1km이내에 인접해 있음 해당 전원주택지 뒤로는 아름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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