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혹은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기간 중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듯 합니다. 통상 편의상 보증금 1천만원당 월세 10만원으로 산정을 하여 계산을 하는 것이 관례이긴 하나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로 봤을 때에는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단 법에서 정한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기준 역시도 계약기간 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새로 입주를 하는 분들이나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얼마를 전세보증금으로 하고 얼마를 월세로 돌릴지에 대한 것은 집주인 마음이니까요. ■ 전세보증금 월세전환 산정률 계산 ▷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