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5년 1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호]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건폐율, 용적율, 용도제한, 고도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토는 반드시 각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용도구역의 하나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생겨났습니다.토지 및 건축,주택등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향후 정부정책에 의한 부동산 전망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인구감소와 주택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질 것이라 전망을 해 보게 됩니다. ■ 부동산전망,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 하는 이..